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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쌍용차-KG그룹, 20일께 조건부 투자 계약...이후 최종 인수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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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우선 인수권을 확보한 가운데, 다음 절차에 대해 관심이다. 1차인수전에서 잔여대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던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법원에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우선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20일께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는다. 이후 다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자를 결정한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매각전에 참여했지만 우선인수 예정자로 선정되지 못한 쌍방울 그룹과 이엘비앤티가 공개입찰에서 KG그룹 컨소시엄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 낸다면 쌍용차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KG그룹 컨소시엄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본인들의 자산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파빌리온PE 등과 함께 협업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KG그룹은 경쟁자였던 파빌리온PE와 손을 잡고 함께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쌍용차와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우선인수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한다고 알렸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매각주관사와 법원이 가장 눈여겨 본 것은 역시 자금동원력이다. 앞서 인수예정자였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KG그룹 지수회사격인 KG케미칼의 현금성 자산이 3600억원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반기 KG ETS 매각대금 5000억원도 확보될 상황이라 유리하다는 평가다.

KG그룹 컨소시엄이 공개입찰까지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6월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한편 지난해 1차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계약 해지를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8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계약을 했지만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대금 납부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쌍용차 측은 자금 예치 후의 상황을 빌미로 잔금을 내지 않은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치르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 3월28일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재매각을 추진했다.

재매각에는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PE, 이엘비앤티가 참여했다.

이후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우선 인수 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이 부결된 후 새로운 인수 후보자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 재매각전에서 에디슨모터스는 가시권에서 멀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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