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흐림동두천 -3.5℃
  • 맑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0.7℃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0.6℃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울산시 동구청,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불법 간판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간판 양성화사업’은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불이익 처분 없이 사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간판을 정비해 간판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성화 사업 대상은 수량이나 표시방법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으로,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철거 또는 기간 내 교체 및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동구청 건축주택과 광고물팀으로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구청은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불법간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광고주들에게 간판 사전신고 절차를 인식시켜 불법간판 양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간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