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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도 1002호선 회화면 녹명마을 침수 예방사업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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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고성군은 회화면 녹명소하천을 가로지르는 지방도 1002호선 교량 박스 확장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녹명마을 앞 지방도 횡단박스(2.5×1.5×2련)는 1987년에 준공된 구조물로, 노후되고 통수단면이 부족해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과 반복적인 침수가 발생해 차량통제와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생기는 등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

특히, 지난해 7월 7일 고성군 회화면에는 241.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녹명마을 주변 차량통제 1시간, 침수 피해 6.0ha, 가옥 10동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성군은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도 관리기관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지방도 1002호 녹명마을 횡단박스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군은 이러한 노력 끝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돼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 시행은 도로관리청인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착수 완료해 2023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기봉 군수 권한대행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방도 횡단박스 확장으로 주택 및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해 삶과 질 향상은 물론, 치수 안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위험하고 긴급한 보수한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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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