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1.3℃
  • 박무대전 9.6℃
  • 박무대구 10.8℃
  • 구름조금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3.1℃
  • 구름조금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9.9℃
  • 구름조금제주 16.7℃
  • 맑음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조금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비엣젯항공, 국내 노선 순차 확대… 서울~베트남 주요 노선 운항 재개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비엣젯항공(Vietjet)’이 서울(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까지의 주요 노선 운항을 재개함에 따라 국내 노선 순차 확대에 나선다.

 

앞서 비엣젯항공은 서울-하노이, 서울-호치민, 서울-다낭을 연결하는 세 개 노선이 재개된 바 있다. 이번에 재개한 운항 스케줄은 5월 20일부터 서울-나트랑 노선이 매주 수, 금, 일요일 세 차례 왕복 운행되며, 5월 21일부터 서울-푸꾸옥 노선이 매주 월, 수, 목, 토, 일요일 다섯 차례 왕복 운행된다.

 

서울-하이퐁 노선은 5월 27일부터 주 2회 운항될 예정이다. 해당 노선 운항이 재개된다면, 베트남과 한국을 연결하는 비엣젯항공의 노선은 총 6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하노이, 부산-나트랑 노선과 대구-다낭 노선도 운항도 재개될 예정에 있다.

 

이외에도 비엣젯항공은 올해 초부터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핵심 지역과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등과 같은 베트남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운항을 재개한 바 있다.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늘어나는 베트남 여행 수요에 발맞춰 국내 노선 순차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엣젯항공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운항스케줄 및 프로모션 정보와 기타 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비엣젯항공 공식 채널인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페이스북과 비엣젯항공의 국내외 공식 예약사무소 및 판매 대리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