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구름조금동두천 5.2℃
  • 맑음강릉 8.7℃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7.8℃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9.9℃
  • 박무광주 10.0℃
  • 맑음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7.4℃
  • 구름조금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4.3℃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한수원, 원자력 청정수소 비즈니스 포럼 개최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한 ‘원자력 청정수소 비즈니스 포럼’이 27일 서울 노보텔 앰베서더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가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원자력 및 수소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 청정수소의 역할과 비전,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및 기술개발 동향, 한수원의 청정수소 기술개발 추진계획, 청정수소 경제성 및 상용화를 위한 과제, 법·제도적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저장 플랜트 설계 및 인허가 대비 기반연구’ 과제 착수에 따라 한수원은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와 함께 ‘원자력 청정수소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해외원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자력 청정수소 사업모델 개발 ▲지속가능한 원자력․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협약을 통해 신재생과 원자력이 공존하는 청정수소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달성해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우리가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이 합심해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개발하면 증가하는 수소 수요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원전+청정수소’플랜트 사업모델로 해외원전 수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청정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증기를 이용, 수전해 방식을 통해 생산된 수소를 말한다. 원전은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원보다 전력 판매단가가 낮고, 가동률이 높아 경쟁력 있는 수소생산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의 지원 아래 원자력발전소 내 수소생산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프랑스는 국영전력회사(EDF) 주도하에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수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