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6.3℃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 달성군, 대학생들이 만든 영상으로 관광 홍보 효과 만점!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과 계명대 관광경영학과(교수 최재화)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달성군 여러 관광지와 먹거리 등을 이용해 기발하고 개성 넘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홍보영상은 야간 경관, 여행사 상품 만들기, 유명한 포토존, 먹방 투어, 등 색다른 컨셉과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달성군에 숨은 관광지가 엄청 많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등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도 높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달성군은 계명대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의 재치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지를 홍보하는 리소스를 받을 수 있었으며, 특히 하빈면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력적인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달성군은 2019년부터 계명대학교와 협업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를 이용해 달성군 관광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것" 이라며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관학협력체계를 더욱 구축하고 달성군 관광지들을 체계적으로 명소화하여 대구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관광산업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