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3.5℃
  • 대전 3.4℃
  • 대구 5.3℃
  • 울산 8.2℃
  • 광주 8.7℃
  • 부산 10.6℃
  • 흐림고창 6.2℃
  • 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권력기관으로 등장한 선관위, 갑질(?) 너무 심해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기관이 되어버렸다. 선관위는 외형상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지역 내 유력 인사들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한다. 실제는 중앙-도-시군구로 연결된 선관위의 사무국 직원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들은 상명하복으로 별도의 공조직이다. 이들이 민주화 시대에 각종 선거를 관리하면서 권력기관 행세를 하며 원성을 사고 있다.


필자는 지난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키 위해 3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준비를 했다. 당연히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니 자동동보통신(문자전송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한번에 문자보내는 방식, 상단에 [Web발신] 표시됨)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동동보통신은 선거법상 8회로 제한되어 있다. 8회만 넘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내려면 하루 전에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에 입금 후 출금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문자를 검찰에 고발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요즘은 번거롭게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을 한다. 필자도 인터넷뱅킹으로 문자전송업체에 송금하고 문자를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다.


예비후보자가 불편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다 알 수가 없다. ‘주의’나 ‘경고’도 없이 고발부터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상하다. 사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읽어 보지 못한 것은 후보자 책임이란다. 후보자의 조그만 실수라도 찾아내 고발하면 담당 직원은 승진이라도 하는 모양이다.


선관위 사무처는 착각하는 것이 있다. 선거관리는 공명선거를 유도하는데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금권선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선관위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선거법을 빙자해 공직후보자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필자는 공직선거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매사를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는 스타일이다. 물어보면 제 때에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선거법이 복잡해 자기들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들도 잘모르는 선거법, 그것도 자기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것을 무슨 엄청난 선거법 위반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요란을 떨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통상 ‘주의’와 ‘경고’를 먼저 하는 것이 관례다. 그래도 어길 경우 고발하는 것이 순서다. 


고의도 아니고, 법을 어겨 특별한 이익을 본 것도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문자로 선거분위기를 해친 것도 아니다. 당내 경선에서 낙천하여 본후보 등록도 못한 예비후보자를 말도 안되는 문자건, 그것도 ‘사전 미통보와 선거통장 미사용’의 행정절차 위반을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먹잇감을 던져주듯 고발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갑질을 넘어 횡포에 가깝다.


선거 후 결산보고를 하며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관위 사무국의 갑질 횡포에 혀를 내두른다. 선거관리를 잘한 것은 고발건이 많은게 아니다.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없이 축제분위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거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왜 존재하는지, 선관위 직원들은 개념정리부터 확실히 하길 바란다.


선관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갑질공화국이나 다름없다. 조그만 권한만 있으면 공직자들이 갑질을 해댄다.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원하는 것도 갑질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률체계가 일제시대 식민지형을 답습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들이 자연스레 갑질을 한다. 선관위 직원들도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 우리나라는 개혁할 것이 너무 많다. 선출직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신차려 일제시대 부터 내려온 식민지형(금지형) 법률체계 부터 선진국형(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 아니 유권자들이 지역감정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올바로 투표해야 나라가 산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