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1℃
  • 구름조금울산 -0.8℃
  • 맑음광주 0.3℃
  • 구름많음부산 2.2℃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권력기관으로 등장한 선관위, 갑질(?) 너무 심해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기관이 되어버렸다. 선관위는 외형상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지역 내 유력 인사들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한다. 실제는 중앙-도-시군구로 연결된 선관위의 사무국 직원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들은 상명하복으로 별도의 공조직이다. 이들이 민주화 시대에 각종 선거를 관리하면서 권력기관 행세를 하며 원성을 사고 있다.


필자는 지난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키 위해 3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준비를 했다. 당연히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니 자동동보통신(문자전송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한번에 문자보내는 방식, 상단에 [Web발신] 표시됨)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동동보통신은 선거법상 8회로 제한되어 있다. 8회만 넘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내려면 하루 전에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에 입금 후 출금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문자를 검찰에 고발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요즘은 번거롭게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을 한다. 필자도 인터넷뱅킹으로 문자전송업체에 송금하고 문자를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다.


예비후보자가 불편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다 알 수가 없다. ‘주의’나 ‘경고’도 없이 고발부터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상하다. 사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읽어 보지 못한 것은 후보자 책임이란다. 후보자의 조그만 실수라도 찾아내 고발하면 담당 직원은 승진이라도 하는 모양이다.


선관위 사무처는 착각하는 것이 있다. 선거관리는 공명선거를 유도하는데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금권선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선관위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선거법을 빙자해 공직후보자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필자는 공직선거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매사를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는 스타일이다. 물어보면 제 때에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선거법이 복잡해 자기들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들도 잘모르는 선거법, 그것도 자기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것을 무슨 엄청난 선거법 위반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요란을 떨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통상 ‘주의’와 ‘경고’를 먼저 하는 것이 관례다. 그래도 어길 경우 고발하는 것이 순서다. 


고의도 아니고, 법을 어겨 특별한 이익을 본 것도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문자로 선거분위기를 해친 것도 아니다. 당내 경선에서 낙천하여 본후보 등록도 못한 예비후보자를 말도 안되는 문자건, 그것도 ‘사전 미통보와 선거통장 미사용’의 행정절차 위반을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먹잇감을 던져주듯 고발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갑질을 넘어 횡포에 가깝다.


선거 후 결산보고를 하며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관위 사무국의 갑질 횡포에 혀를 내두른다. 선거관리를 잘한 것은 고발건이 많은게 아니다.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없이 축제분위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거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왜 존재하는지, 선관위 직원들은 개념정리부터 확실히 하길 바란다.


선관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갑질공화국이나 다름없다. 조그만 권한만 있으면 공직자들이 갑질을 해댄다.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원하는 것도 갑질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률체계가 일제시대 식민지형을 답습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들이 자연스레 갑질을 한다. 선관위 직원들도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 우리나라는 개혁할 것이 너무 많다. 선출직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신차려 일제시대 부터 내려온 식민지형(금지형) 법률체계 부터 선진국형(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 아니 유권자들이 지역감정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올바로 투표해야 나라가 산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고 이해찬 전 총리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31일 발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정색 옷을 착용하고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정 앞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분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영정을 향해 묵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받아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추서했다. 현행 ‘상훈법’ 제12조(국민훈장)는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 시행령’ ‘별표 1’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에 따르면 국민훈장 1등급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3층)에 마련됐다”며 “장례는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으로(1월 31일 발인 예정), 일반 조문객은 1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