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014년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혐의는 불법알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길고 어려운 재판을 거쳐 2019년 8월 1,2심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 사법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건의 당사자인 나성진 대표(現플랜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결국 무죄로 판명났음에도 재판기간 동안 당한 마음고생은 표현조차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아직도 당시 사건을 왜곡하는 잘못된 이야기가 회자되며 함께 일하는 동료 후배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당시 재판을 무죄로 이끈 이영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과정을 돌아봤다.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라식보증서’는 환자들이 ‘수술 후 부작용을 겪을 시 의료진이 최대 3억 원을 배상하도록 약속’한 증서다. 2014년 나성진 대표가 제안해 여러 안과들과 합의를 통해 이견을 모았고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권한을 이양 받아 운영했다.
단지 배상을 떠나 아이프리는 협약을 맺은 안과병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시설 등을 체크하고 환자들에 대한 꾸준한 설문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 진료문화’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라식수술의 경우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부위인 ‘눈’에 대한 수술이기에 소비자의 민감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환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문제는 안과의사단체였다. 나성진 대표가 라식보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대해 ‘의사의 법적 책임을 스스로 명문화한 보증서 발급에 부담’을 느낀데다 ‘의사 자격 외에 서비스 가입 및 보증서 발급 여부로 병원에 대한 평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단체가 가입 병원들에게 꾸준히 탈퇴를 압박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렇듯 단체의 부담이 커져가는 가운데 아이프리 내부 직원 한 명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단체에 과장과 왜곡이 담긴 제보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복합적 요인 속에서 단체는 나성진 대표를 ‘환자 알선 브로커’라고 못박고 경찰에 고발했다.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관련 재판에서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라식보증서’ 서비스에 참가한 병원과 나성진 대표 사이에 알선수수료를 주고받았는 지가 쟁점이었다.
나성진 대표는 ‘라식보증서’ 이전부터 광고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만약 알선수수료로 돈이 오고 갔다면 ‘병원들과 월별 광고계획을 미리 협의한 후 선불 형태를 취할 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했고, 수술에 따른 알선수수료가 아닌 적법한 광고비라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나성진 대표는 라식소비자단체 설립 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과 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안과의사단체는 나성진 대표의 비용 지원을 근거로 당연히 단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주장도 재판 과정을 통해 거짓으로 판명됐다. 모든 직원들과 심지어 단체에 제보했던 직원마저 일관되게 나성진 대표의 어떠한 개입이나 간섭이 없었음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이 소명되며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 계속: [인터뷰] 이영한 변호사 “나성진 대표…소비자 편에 섰음에도 사법 리스크 안타까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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