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014년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혐의는 불법알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길고 어려운 재판을 거쳐 2019년 8월 1,2심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 사법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건의 당사자인 나성진 대표(現플랜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결국 무죄로 판명났음에도 재판기간 동안 당한 마음고생은 표현조차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아직도 당시 사건을 왜곡하는 잘못된 이야기가 회자되며 함께 일하는 동료 후배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당시 재판을 무죄로 이끈 이영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과정을 돌아봤다.
참여했던 병원의 의료진들은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를 어떻게 생각했나?
의료정보에서 의사들은 절대적 위치에 있다. 수술정보 독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한 게 현실인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라식보증서 자진 발급’은 어떻게 보면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식보증서 발급만으로도 수술 과정의 경각심과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제고되었다’고 재판과정에서 의료진들이 증언을 했다.
그만큼 불편한 제도였다.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소비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직원들과 당시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많은 환자들의 감사인사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이를 상술 정도로 치부한 안과의사단체는 ‘라식보증서’ 가입 병원에 탈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실제 조치까지 취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사건 후 단체는 아이프리에서 발급한 라식보증서와 비슷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일선 안과에 장려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활동은 실제로 어떠했나?
아이프리는 직원들과 자체 구성한 심사평가단이 전국 가입 병원을 방문해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병원을 방문해 수술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수술실 미세먼지와 세균 측정까지 시행했다. 이 결과는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반 환자들이 상담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 관행에서 벗어난 혁명적인 일이었다.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병원들에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고 부작용 환자에 대한 상담과 병원 방문에 동행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들을 미래의 소비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가입 병원들은 세균 및 미세먼지 수치 등을 낮추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결관리와 공기 정화시스템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수술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며 일례로 수술실 부유세균량이 환경부의 권장사항보다 15배 낮은 수치를 보였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본다면? 아이프리의 ‘라식보증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안과의사단체의 고발은 2014년이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기소까지는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끌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었다. 결국 기소로 이어졌으나 의료광고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전세계적으로도 의료광고를 점차 폭넓게 허용하는 추세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미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우선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고 싶다.
검찰은 보건복지부가 이미 민원 회신을 통해 라식소비자단체의 활동이 환자 알선, 유인이 아니라는 점을 네 차례나 확인해주었고 의사들과 소비자단체 직원들이 소비자단체의 활동과 보증서의 실효성에 대해 하나 같이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앙심을 품은 라식소비자단체의 전 직원의 부정확한 진술 하나에만 의존해 안과의사단체의 뜻에 따라 기소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나성진 대표(現㈜플랜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가 라식수술의 부작용으로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다수의 소비자들의 편에 섰음에도 오히려 오랜 기간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이 무척 안타까웠다.
이후에도 나성진 대표와 같이 의료시장의 절대약자인 소비자 또는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나 또한 언제든 병원을 가야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누구든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의료진을 선택할 권리, 그리고 정당하게 제공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다.
**. 이어짐: [인터뷰] 이영한 변호사 “라식보증서 기소…과장과 왜곡이 담긴 제보에서 시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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