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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물어 다치게 한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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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장현석 판사)는 1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밤 11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리트리버가 B(20대·여)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리트리버를 주점에 둔 채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발생했다. 이 주점은 애견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달려든 리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친 B씨는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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