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3.9℃
  • 구름조금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0.2℃
  • 구름많음부산 0.4℃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3℃
  • 구름많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국제

북한, 日 상공 넘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美 괌까지 공격 가능(종합)

URL복사

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는 2017년 9월 이후 처음
비행거리는 4500여 ㎞, 고도는 970여 ㎞, 속도 마하 17
미국령 괌 타격 가능…평양~괌 거리 3500㎞에 불과해
합참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강력히 규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최근 10일 동안 5차례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앞선 4차례 미사일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일본 상공 넘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령인 괌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23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 ㎞, 고도는 970여 ㎞, 속도는 약 마하 17(음속의 17배)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지난 1월 발사한 '화성12형'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월에는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해 비행거리 약 800㎞, 고도 2000㎞로 탐지됐으며, 최고 속도가 마하 16 정도로 즉정됐다.

 

당시 북한은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올해 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시험했으며, 북한의 중거리 이상 미사일 도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약 4년 만이었다.

 

북한의 미사일은 거리에 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00~1000㎞),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1000~3000㎞),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3000~5500㎞),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5500㎞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고 속도가 마하 20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이번 미사일은 해당 조건과 맞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를 고려할 때 미국령인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가 약 3400㎞인 만큼 유사시 중거리 탄도미사일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일 이후 3일 만에 재개된 것으로, 최근 10일 동안 총 5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다.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달 1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을 발사했다.

 

앞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단거리로 분류되며 동해상에 낙하했다. 다만 이번 미사일은 중거리형으로 분류돼 일본을 넘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홋카이도 상공을 넘은 '화성12'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지지(時事)통신은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주민들에게 긴급대피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전국순시경보시스템으로 홋카이도, 아오모리현에 "미사일은 오전 7시29분께 홋카이도나 아오모리현에서 태평양으로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결코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소방 등에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탄도미사일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만 9번째다.

 

특히 북한은 올해 1월 집중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초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약 4년 만에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었으며, 이후 북한은 5월까지 지속적으로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이번 미사일 도발은 화성12형의 최대 사거리 검증을 위한 시험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며 "정상궤도 비행 과정에서 재진입체를 고각발사 대비 오랜 시간동안 고온, 고압의 환경에 노출시켜 재돌입체의 정상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도 동시에 고려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 해상훈련 도중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강화된 핵 능력을 바탕으로 공세적 무력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앞으로는 더 강도 높은 도발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