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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농업4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 재의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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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