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함에 따른 조치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옥외 주차장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직원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했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여곳이다. 임직원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용차까지 모두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