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무병장수백세

【건강백세】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URL복사

암 뇌졸중 등 사망 위험 높여… 소량의 음주도 방심 금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모임이 잦은 연말에 과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술은 건강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 잔 정도는 오히려 몸에 좋다’는 통설도 틀린 것이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합리화에 불과하다. 술은 소량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암 발생과 상관관계


음주량은 암 발생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뚜렷하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유정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통계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40세 이상 성인 남녀 451만 3746명의 건강검진 이력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음주량의 변화에 따라 암 발병 위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연구대상자의 하루 음주량에 따라 비음주군, 저위험음주군(15g 미만), 중위험음주군(15~30g), 고위험음주군(30g 이상)으로 나누고, 음주량의 변화가 암 발병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했다. 알코올 15g이면 시중에 판매되는 맥주 375ml 1캔 또는 소주 1잔 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연구 결과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알코올 관련 암 발병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 알코올 관련 암은 구강암을 비롯해 식도암, 인후두암, 간암, 직장암, 유방암 등 알코올과 암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진 암들을 말한다.


앞서 검사에서 비음주자였던 사람이 다음 검사에서 저음주자가 된 경우 3%, 중위험 음주 때는 10%, 고위험 음주 시에는 34%까지 암 발병 위험이 증가했다. 평소 술을 마시던 사람이라도 음주량을 늘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저위험 음주자가 중위험 음주자가 되면 10%, 고위험 음주자가 되면 17% 암 발병 위험이 커졌다. 중위험 음주자 역시 고위험 음주로 변하면 위험도가 4% 올랐다. 모든 암종으로 범위를 넓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비음주자였던 사람이 고위험 음주자가 되면 전체 암 발병 위험이 12% 높아졌다. 저위험 음주자였던 사람과 중위험 음주자였던 사람도 고위험 음주자가 되면 각각 9%, 1%씩 암 발병 위험이 늘었다.


술을 끊거나 줄이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했다. 특히 과음을 일삼던 고위험 음주자가 중위험 음주로 술을 줄이면 알코올 관련 암 발병 위험 9%, 전체 암 발병 위험은 4% 감소했다. 저위험 음주까지 술을 더 줄이면 각각 8%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젊어서 괜찮다?


20~30대도 과음을 지속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의근·이소령 서울대병원 교수팀과 한경도 숭실대 교수팀은 20세~39세의 누적 음주량과 심방세동 위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 매주 28잔 이상 중증 음주를 지속한 젊은 성인의 경우 비음주자에 비해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최대 4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발생하는 빠른 맥의 형태로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 질환이다. 두근거림, 흉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며 심한 경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 나아가 심방 내 혈전이 생겨 뇌혈관이나 신장 혈관 등을 막게 되면 뇌졸중과 혈전색전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20~39세의 젊은 성인 153만7836명을 대상으로 평균 6년간 이들의 심방세동 발생을 추적했다. 그 결과 4년간 매주 14잔 이상의 음주를 지속한 사람의 경우 비음주자에 비해 심방세동 위험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주 28잔 초과하는 ‘중증 음주’를 지속한 사람의 경우 비음주자 대비 심방세동 위험이 47%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앞당길 수 있다. 강북삼성병원 데이터관리센터 류승호·장유수 교수, 권리아 박사 연구팀이 42세 이상 52세 이하의 폐경 전 갱년기 여성 2394명을 5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폐경 전 중년 여성이 음주를 많이 할수록 갱년기 증상인 열성홍조나 야간발한 등의 혈관운동증상 조기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금주자에 비해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중증도 혈관운동증상 유병 및 조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는 다양한 음주습관으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 잔 정도는 괜찮을까?


지금까지 각종 연구 결과들 중 가벼운 음주는 괜찮다거나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 종종 등장하곤 했었다. 하지만 십여년 전부터는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이롭다’는 통설이 꾸준히 뒤집히는 추세다. 과거 알콜 이력이 고려되지 않은 연구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환자의 음주 경력을 추적해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소량의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성은주·고현영 교수와 코호트연구센터 류승호·장유수 교수 연구팀은 2011년~2015년 건강검진을 받은 약 33만 명의 결과를 2017년까지 추적 및 분석한 결과, 가벼운 음주도 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음주자는 2.75배 0.1~10g 음주자는 1.67배 10~20g 음주자는 2.41배 20~40g 음주자는 2.66배, 40g 이상 음주자는 2.88배씩 암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옥스퍼드 보건대와 베이징대, 중국의과학원 소속 연구원들의 중국 거주 남녀 50만명 대상 공동연구 결과 술을 잘 마시지 않는 남성들은 고혈압과 뇌졸중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약 1~2잔의 알코올을 매일 섭취할 경우 뇌졸중 발병위험이 10~15% 높아졌으며, 하루 4잔 이상을 섭취할 경우 위험도는 35% 이상 높아졌다.


특히 간수치(ALT)가 높다면 소주 1~2잔 정도의 소량의 알코올도 위험하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곽금연·신동현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최근 혈중 ALT가 정상인 사람과 높은 사람의 음주 정도에 따른 사망 위험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 간질환이 있다면 소량의 음주도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코호트(동일집단)에서 기저 간질환이 전혀 없었던 36만7612명을 대상으로 ALT 수치 상승에 따라 음주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ALT 수치가 높은 그룹은 가벼운 음주자와 보통 음주자가 비음주자 대비 각각 1.57배, 2.09배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았다. 간질환 원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전반적인 사망률 역시 ALT 수치가 높은 그룹은 보통 음주량만 마셔도 비음주자 대비 사망 위험이 약 31% 높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