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운명조차도 바꾸는 말, 말에도 법칙과 원리가 있다

URL복사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말한마디로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인간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수를 지배하며, 척수는 행동을 지배한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게 된다.
                                                                           
"고맙습니다"가 습관적으로 나오면 고마운 일이 생긴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에게 '널 믿어, 잘 한다, 훌륭해' 를 입이 닳도록 말한다.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는 "장군님" 이라고 불렀다. 바보 남편이 진짜 장군이 되었다. 좋은 말에서 은혜로운 파장이 나온다.

 

탈무드에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 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교만한 사람은 들어야 할 때 입을 열고, 어리석은 사람은 침묵해야 할 때 입을 연다. 지혜로운 사람은 꼭 말해야 할 때 입을 연다.
 

말(소통)의 법칙

 

말에도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
1.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들을수록 내편이 많아진다.  
2.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 된다.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3.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4.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5.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6. 앞에서 할 수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마라. 뒷말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말을 만번 이상 되풀이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히트곡을 남긴 가수들의 운명이 노래가사 처럼 된게 우연이 아니다.

 

말이 씨가 된다

 

무슨 일이 성사된다고 믿으면 성사되는 분석과 판단하에 그렇게 언행을 한다. 결국 말한대로 성사가 된다. 말이 씨가 되어 행동의 싹이 튼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입을 다물어라. 그러면 당신이 바보라도 바보인지 모른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탄로난다." 잘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건 자신의 무지와 비밀만 노출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지혜와 정보만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듣는데 익숙하고, 꼭 필요할때가 아니면 말을 아낀다. 하지만 나서야 할때는 주저하지 않는다.

 

보통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말해야 할때는 쭈빗쭈빗 망설이고, 들어야 할때는 수다스럽다. 말할 때와 들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어려우면 어렵다, 아프면 아프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다. 어려우면서도 안 어려운 척,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말은 소통을 위한 것이다. 실력중에 최대 실력이 바로 소통 능력이다.

 

다언삭궁(多言數窮),득의망언(得意忘言)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꼬리를 잡아 말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는 뜻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다언삭궁(多言數窮)'이라 했다. 말을 많이 하면 꼬투리가 잡혀 궁지에 몰리게 된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도 말을 많이 한다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다.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이 노하우다.

 

득의망언(得意忘言)은 말의 뜻만 이해하고 말꼬리는 잡지 말라는 뜻이다. 말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때론 상스러운 말, 심지어 욕도 한다. 이때 상스러운 말만 기억하고 삐치면 곤란하다. 득어망전(得魚忘筌), 물고기를 잡고나면 통발은 버리는 것이다. 말뜻을 알아들었으면 사용한 용어는 잊으라는 것이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 다른 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돼 있다. 여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말은 천천히 한다.

 

좋은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 많길 바랍니다.

 


글쓴이=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학·경력
- 충주중, 청주고교
- 고대 정치외교학(석사)
- 고려대 총학생회장
- 충북 충주시장(민선4,5대)
-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 시사뉴스 주필


▲ 저서
- 혀, 매력과 유혹
- 생각바꾸기
-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 노란 거짓말

- 한창희 시사칼럼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