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6.4℃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7.2℃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7.1℃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한반도 평화, ‘통일’ 주장 보다 서로 나라로 인정해야 가능

URL복사

삼국통일이 한민족의 비극


한민족 최초 통일은 삼국통일이다. 삼국이 통일하지않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현재까지 지속됐다면 어찌됐을까?


한민족의 땅덩어리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민족 삼국이 연합하면 미,일,중,러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5대강국이 됐을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연합해 일제가 우리를 점령, 36년이나 지배하게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통일 후 고구려는 당나라가 차지하고 백제만 흡수한 통일신라는 한수이남의 땅만 겨우 차지했다.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신라의 정당하지 못한 백제 흡수통일이 영남과 호남의 뿌리깊은 지역갈등만 초래했다.


외세가 개입하여 통일하면 반드시 땅을 내주게 된다. 통일은 추구하되 외세가 개입된 통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북한의 통일도 외세가 개입한 무력통일은 우리 영토를 쪼그라들게만 만들 뿐이다. 

 

남북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서로가 나라로 인정하고 함께 잘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굳이 통일하겠다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 상호불가침조약과 내정불간섭협정을 맺고 일본, 중공과 교류하듯 교류하다 보면 자연히 연방국가나 적어도 유럽연합처럼 연합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주창하면서도 대책은 없다. 막연히 흡수통일하길 바랄 뿐이다. 오히려 평화공존을 주창하면 빨갱이 취급을 한다. 서로 나라로 인정하자면 분단고착화라고 비난한다. 통일을 주창하면서도 전쟁은 싫단다. ‘평화통일’이란 구호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 북한이 이제 핵도 개발했다.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평화통일, 구호로는 그럴듯하다.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해야


진정 한반도의 평화, 한민족의 번영을 원한다면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민족은 삼국이 통일되지않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연방정부나 유럽연합처럼 한민족 연합을 했으면 한민족 연합국가는 세계 최대 강국중의 하나가 됐을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바꿔 남과 북이 흡수통일할 생각만 버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면 된다. 우리 정치는 이미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면서 분권시대로 나가고 있다. 억지로 남과 북이 흡수통일할 필요가 없다. 북한자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통일은 우리의 염원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자.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적대국인 일본, 중공, 월맹과 교류하듯 국교를 정상화하고 교류하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땅은 우리 땅이고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에 이재가 생겼을때 우리 국민이기에 도와줘야 마땅하다. 도와주면 퍼준다고 난리다. 모순 덩어리다. 또 남한과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했다. 전세계가 남한과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북한땅이 대한민국 영토란다. 헌법부터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통일부도 명칭이 적절치 못하다. 남북교류 확대를 상징하는 적절한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


‘평화’는 구호제창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호남과 영남, 노사간에, 종교간에,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에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없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헌법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개념없이 살고 있다. 


말로는 평화통일, 실제는 흡수통일. ‘평화통일’ 정치구호가 왠지 집권을 위한 구호로 ‘정치사기(?)’처럼 들린다. 

 


글쓴이=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학·경력
- 충주중, 청주고교
- 고대 정치외교학(석사)
- 고려대 총학생회장
- 충북 충주시장(민선4,5대)
-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 시사뉴스 주필


▲ 저서
- 혀, 매력과 유혹
- 생각바꾸기
-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 노란 거짓말

- 한창희 시사칼럼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