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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의 열린시장실, 고충민원 처리 100% ‘가시적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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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접수된 건 모두 마무리! 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한 결과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시정 문제와 시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박상돈 시장의 열린시장실’이 3월 말 기준 접수된 건을 모두 마무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1년 3월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열린시장실을 민선 8기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해 총 56회를 개최하고, 125건(정책제안 8건, 지역민원 49건, 단체민원 18건, 개인민원 50건)에 대해 시민과 면담을 진행했다.

 

행정행위에 대한 불편·불만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기·고충 민원 등을 직접 면담을 통해 49건(처리 37건, 이해공감 12건)을 처리 완료하고, 20건 처리가능검토, 25건 장기검토, 31건 처리불가를 통보했다.

 

이러한 성과는 장기·고충 민원을 해결방안이 없다고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박 시장의 행정철학과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행정과 시민의 입장을 바꿔 민원인이 요구한 방안이 불가능한 경우 수긍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그 결과 민원인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고충·고질 민원을 모두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직산읍 주민 A 씨는 시공 관계자들이 건축자재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천여만 원을 착복했고 감독기관인 천안시는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A 씨는 시청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으나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다 열린시장실을 신청했다. A 씨는 실효기간 등이 경과 됐음에도 이를 이해하고 경청해준 박 시장에 고마움을 전하며 약 6년간 쌓여왔던 억울함이 해소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병천면 소재 기업체 B사는 농지불법이용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철회를 호소했다. 해당 농로는 1990년 초 공장건축허가 시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적절한 농지이용행위이며 해당 농로 폐쇄 시 공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였다. 박 시장은 면담을 통해 시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긍정 검토했으나 해당 건은 기속행위로 재량권이 없음을 이해 설득해 해결했다. 이에 B사는 천안시의 최고 결재권자로서 많은 책임을 지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부분에 대해 민원의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입장면 C리 주민들은 마을 내 불법건축물과 불법농지전용행위에 대한 단속요청과 이에 따른 주민 간 고소·고발, 불법행위 담당 부서의 전수조사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해당 민원과 전수조사방법의 적법성, 처분의 형평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담당 부서에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 등을 통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및 상대 민원인의 민원신청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해 해당 건을 원만히 해결하며 마을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박상돈 시장은 “힘든 민원이라도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역지사지 마음으로 민원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해결해주려는 자세라면 민원인들도 마음을 열고 행정의 입장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실의 문을 열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행정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의 열린시장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해당 민원처리 담당 부서 또는 직소민원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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