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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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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상생결제 대금지급 가능…신속한 대금 결제 전망
이 의원 “중소기업 자금 유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청도 상생결제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국가‧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 등)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자 결제수단 중 하나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은 납품 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다.

 

현금 유동성 확보와 지급의 안정성, 대급을 직접지급하는 효과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2021년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해 납품 대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지만, 교육청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각종 물품구매와 공사 발주가 많은 교육청이 상생결제를 활용하면 납품기업과 그 협력사들의 현금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자금흐름도 투명하게 공개돼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도 기대된다.

 

이인선 의원은 “상생결제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근절하고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한 제도”라면서, “오늘 개정안 통과로 교육청의 상생결제 제도 사용이 활성화되면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까지 자금 유동성이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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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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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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