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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도 바이든, 수정헌법 14조 정기적 검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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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불만 품은 진보주의자 달래기 위한 것"
법률가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하지만 어려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하원이 백악관과 공화당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반복되는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필요성을 거론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그가 이를 추진하더라도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며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차례 걸쳐 수정헌법 14조를 언급했으며 지난 28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는 임박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수정 헌법 14조를 꺼내들지 못하고 공화당과 합의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정헌법 14조 회의론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부채 한도 협상에서 공화당에 양보한 것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 헌법 14조가 법적 전략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과 관련해 "우리가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학자들은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협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사법부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격론을 저울질한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법원이 이 문제를 떠맡도록 강요하기 위해서는 누가 의회를 고소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누가 부채 상한선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왜 그런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할까?"라고 되물었다.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일요일에 말한 것처럼, 의회는 우리 국가가 첫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당적인 합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수정헌법 14조는 이미 발행된 부채에 대한 지불을 보장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 코넬대 로스쿨 교수인 마이클 도프는 "두 기관(백악관과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할 경우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다"며 "법원은 헌법 기피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법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헌법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마이클 매코널 스탠퍼드 법대 교수도 부채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동원하는 것은 "위험한 넌센스"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단지 그의 당파를 위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가 물러서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협상 기간 내내 민주당 진보주의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주저하면서 백악관이 하원 공화당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자체를 없애는 법안에 찬성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를 없애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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