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1.2℃
  • 구름많음대전 8.5℃
  • 박무대구 11.4℃
  • 구름조금울산 15.8℃
  • 맑음광주 13.3℃
  • 구름많음부산 18.6℃
  • 구름많음고창 12.4℃
  • 맑음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0.7℃
  • 구름많음보은 ℃
  • 구름조금금산 6.0℃
  • 구름조금강진군 14.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최우수 분석기관 인증 획득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은 미국환경자원학회가 주관하는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최우수 분석기관인증서를 획득했다.

 

미국환경자원학회(ERA)는 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국제 숙련도 시험 평가기관으로, ERA의 국제숙련도 평가를 통해 세계적인 분석 기관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세계 1,010개의 분석기관이 참여했으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수질분야 5개 항목(BOD, TOC, SS, 총인, 총질소)에 참여해 모두 ‘만족’ 평가를 받아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돼 국제적 수준의 분석역량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임을 입증했다.

 

공단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의 국내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에서도 ‘적합’판정을 받고 있으며, 전문적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신뢰성 있는 수질분석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이런 쾌거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분석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환경 데이터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