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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기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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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6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노후된 계량기의 동파, 급수관․급수설비의 개조 및 수선,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공사시 계량기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공사비에 관한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전화 공사 시의 비용 등이 추가 명시되었다.

 

강의원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수질 및 지하수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본 조례를 통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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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