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삼성화재 대구 반월당 지점에서 가입자가 고객 센터를 통하여 해약한 보험이 당일 본인도 모르게 부활된 일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화재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제보자는 지난 4일 해약하였는데 당일 가입 지점을 통하여 본인도 모르게 부활되었다며 다른 가입자들도 이런 일들이 생길것이라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설계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내가 돈 넣어 준 것인데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잖아요” 했다면서 고객 정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본지에서 해당 지점에 확인한 바. "일정 기간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보험 설계사들이 손해를 보기에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업계 관행"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 정보법에 의해 개인 정보는 보호 되어야 하고,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지금의 현실에서 국내 일류업체인 삼성 화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