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독일이 대마를 합법화 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의 대마 소지와 3개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예외이다.
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앞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는 단체 흡연 행사가 열렸다. 약 1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0시가 되자 대마초에 불을 붙였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암시장에서 대마초 유통을 억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법안을 통과 시켰다.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으며 3개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진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대마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 클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대마초 사용이 금지된다. 또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 흡연할 수 없다. 보행자 전용 거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대마초를 피우게 될 경우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주독일한국대사관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