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1.3℃
  • 박무대전 9.6℃
  • 박무대구 10.8℃
  • 구름조금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3.1℃
  • 구름조금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9.9℃
  • 구름조금제주 16.7℃
  • 맑음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조금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국제

존슨 美 하원의장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군사·경제 관계 계속돼야"

URL복사

"인태 지역 단결된 전선으로 공동 이익 보호"
"정권 교체 첫날부터 중국 제재 패키치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하원의장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한국, 대만 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존슨 의장은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존슨 의장은 먼저 "중동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분열이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동맹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목격하고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은 인도, 대만, 한국, 호주,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영국 등과 군사적, 경제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 지역에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강력하게 단결된 전선을 통해 무역로와 항로, 모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손익 관점에 기반한 동맹관과 고립주의 외교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존슨 의장처럼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해서는 공화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은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지양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안보 태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은 국가 건설자나 부주의한 개입주의자가 아니다. 우리가 세계 경찰이 돼야 한다고 믿지 않으며, 독내자들을 달랠 수 있다고 보는 이상주의자들도 아니다"며 "우리는 현실주의자로 싸움을 추구하지 않지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싸워야 한다면 장갑을 벗고 싸울 것이다"며 "적들이 우리 국민을 해치기 위해 바다를 넘을 필요가 없는 오늘날, 우리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중국을 향해 큰 경계심을 드러냈다.

존슨 의장은 "중국은 현시점에서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하원은 다음 (공화당)행정부 첫날부터 적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일련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재 패키지를 구축해 중국 군사 회사들이 러시아와 이란에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고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가 중국 바이오기업과는 계약할수 없도록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 특혜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