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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및 임금체불 예방 합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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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역 중소건설업체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 도모,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 기대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관할구역 내 100여개 중소건설업체의 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임금체불 예방’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교육은 인천지역 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등 근로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법정퇴직금이 없는 건설일용근로자(1년 미만 계약직 포함)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 중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부응하고자 지난 3월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전자카드제 강습회 ▲인천광역시 건설공무원 교육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2023년 건설업 임금체불은 정부발표 출처 :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관계부처 합동, 2024.02.06.)
에 따르면 4,363억 원이며, 2022년 2,925억 원에 비해 약 49.2% 증가했다. 또한, 2023년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이나,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중 건설근로자의 비중은 24.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임금체불 증가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의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와 협력하여 퇴직공제부금이 미납되거나, 임금체불 진정이 많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진 인천지사장은 “금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으로써 처음 업무를 수행하는 작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 부담이 예상되는 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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