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4.6℃
  • 연무서울 11.4℃
  • 연무대전 12.9℃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3.9℃
  • 연무광주 11.6℃
  • 구름조금부산 13.5℃
  • 구름조금고창 13.1℃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1℃
  • 구름조금보은 11.2℃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및 임금체불 예방 합동 교육

URL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역 중소건설업체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 도모,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 기대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관할구역 내 100여개 중소건설업체의 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임금체불 예방’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교육은 인천지역 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등 근로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법정퇴직금이 없는 건설일용근로자(1년 미만 계약직 포함)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 중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부응하고자 지난 3월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전자카드제 강습회 ▲인천광역시 건설공무원 교육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2023년 건설업 임금체불은 정부발표 출처 :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관계부처 합동, 2024.02.06.)
에 따르면 4,363억 원이며, 2022년 2,925억 원에 비해 약 49.2% 증가했다. 또한, 2023년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이나,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중 건설근로자의 비중은 24.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임금체불 증가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의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와 협력하여 퇴직공제부금이 미납되거나, 임금체불 진정이 많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진 인천지사장은 “금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으로써 처음 업무를 수행하는 작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 부담이 예상되는 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