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9.2℃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8.0℃
  • 구름조금보은 5.5℃
  • 구름많음금산 5.6℃
  • 구름많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1.7℃
기상청 제공

유통ㆍ생활경제

하이트진로, 100주년 창립기념일 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URL복사

국가유공자 가정, 자립준비청년, 조손 가정 총 300가구 대상 생필품 후원
100년 기업답게 ‘진심을 多하는’ 경영 가치 전파 의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업계 최초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주변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한다.

하이트진로는 100년 동안 받은 소비자 사랑에 보답하고자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웃사랑 나눔 후원’을 100주년 창립기념일에 맞춰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소외계층 대상 나눔 활동과 별개로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자립준비청년과 조손 가정(조부모 위탁아동가정)까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으로 나눔 활동을 확대했다.

16일 오전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나눔 활동을 주관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신정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국가유공자 가정, 자립준비청년, 조손 가정(조부모 위탁아동가정) 각 100가구씩 총 300가구에 대상별 가장 필요한 물품 위주로 구성한 나눔 키트를 전달한다. 국가유공자 가정에는 생필품과 식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가전용품 등 첫 살림에 필요한 품목을 전달한다. 조손 가정에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투자중인 농식품기업 ‘팜조아’의 먹거리 키트를 후원한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며, “업계 최초 100주년을 맞는 대표 주류기업답게 취약계층을 돌보는 활동을 실천해 ‘진심을 多하는’ 경영 가치를 전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진심을 多하다’라는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 아래 ▲명절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의 날 복지관 대상 지원 ▲쪽방촌 거주민 여름나기 지원 ▲연말 지역 아동센터 용품 지원 ▲지역 사회복지관 통한 장애인, 어르신 이동차량 지원 ▲김장철 소외 이웃 김장 지원 등 취약 계층 대상 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