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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잇단 ‘타 지역업체에 관급자재 발주’…”오히려 관내업체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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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임직원 퇴사 1년 앞둔 시점 계약 빈번…특정업체 밀착관계 의심”

 

[시사뉴스 장시목기자]경기가 어려워진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업체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오히려 지역업체를 역차별한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제보자 A씨는 “2022년부터 지역 내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들의 관급자재 발주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공사 임직원들이 퇴사하기 일년 전부터는 조달 우수제품  명목으로 관급자재들의 계약이 빈번해진다” 전했다. 

 

이어 A씨는 “퇴직을 앞둔 직원들과의 밀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정보공개도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다” 덧붙였다.

 

실제로 본지가 제보 확인을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과 담당자 등에 취재 요청을 하였음에도 공사는 이를 거절하는 상황. 어렵게 공사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 자료를 확보했다.

 

확보된 자료를 통해 본지는 ▲관급자재 금액 자르기로 특정회사 몰아주기 ▲타지역업체 발주 등 정황이 감지되어, 자재별 관급자재    발주현황을 요청했다.

 

 

일부 경북도민들은 “이철우 현지사 공약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겠다’는 것임에도 이를 개발공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투명한 행정으로 도민들과 지역 업체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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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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