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6.6℃
  • 박무대전 3.7℃
  • 맑음대구 4.4℃
  • 구름조금울산 7.9℃
  • 구름조금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12.4℃
  • 맑음고창 2.8℃
  • 흐림제주 14.3℃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0℃
  • 흐림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4.3℃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권동락 교수팀, 다대학 공동연구로 생체재료분야 최고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URL복사

 

                                    ▴사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권동락 교수 연구팀(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 해부학교실 문용석 교수)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근형 교수팀(정밀의학교실 김근형 교수, 김원진 박사), 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이상철 교수,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 이형진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힘줄과 뼈 조직 재생을 위한 그라데이션 코어-쉘 인터페이스의 3D 바이오 프린팅 다층 세포 구조물’이 생체재료분야 SCIE 최고 국제학술지 “Bioactive Materials, IF 18.0”에 게재되었다고 10월 29일(화) 전했다.

 

이 연구는 탈세포화된 세포외 기질에서 유래한 뼈 및 힘줄 조직의 특이적 바이오잉크를 사용하여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와 TGF-β/폴리비닐알코올을 보충제로 활용해 힘줄-뼈 복합 조직을 제작하는 새로운 바이오프린팅 방법을 제안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프린터에 부착된 코어-쉘 노즐 시스템이 정렬된 힘줄 조직, 경사형 힘줄-뼈 인터페이스, 그리고 기계적으로 개선된 뼈 영역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자연적인 힘줄-뼈 구조를 모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회전근개 힘줄 파열 토끼 모델에서 힘줄과 뼈 조직의 빠른 재생과 통합이 촉진되었으며, 기계적 특성과 혈관 신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 연구팀은 “이 바이오프린팅 접근 방식은 기계적 특성과 조직 통합뿐만 아니라 혈관 신생 및 세포외 기질(ECM) 형성도 개선하여, 힘줄-뼈 복합 조직 재생을 위한 유망한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동락 교수는 “생체재료분야 최고 학술지인 Bioactive Materials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함께 노력한 연구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 연구팀은 본 논문을 통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