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1.2℃
  • 연무서울 13.1℃
  • 박무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4.9℃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국제

美국무부, 北국적자 등 3명과 중·러 기업 미사일 제재 대상

URL복사

2명은 2022년 제재 대상…제재 기간 만료 뒤 다시 제재
첫 제재 대상 북한인, 기업들도 북에 미사일 물품 제공 혐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 국무부가 북한에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등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각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지난 20일 북한 국적자 김상철,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 등 개인 3명과 러시아 기업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에이지 무역’을 제재했다고 29일자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중 리성철과 미쿠린은 2022년 3월에도 2년 기한으로 제재를 받았으며 이번 발표로 효력 종료 8개월 만에 다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김상철과 두 외국 기업은 첫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국무부는 2022년 리성철과 미쿠린이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며 제재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었다.

이번에 처음 제재 명단에 오른 김상철과 두 기업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정부와 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상품, 기술, 서비스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수출 허가가 금지되고 기존 허가도 효력이 정지된다.

국무부는 제재가 2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은 1999년 이란에 미사일, 화학무기, 핵무기와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뒤 2005년과 2006년에 북한과 시리아도 각각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 법은 개인, 기업, 기관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이전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