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바이오ㆍ제약

동아제약, 소비자중심경영(CCM) 8회 연속 인증…”고객 중심 경영 활동 인정받아”

URL복사

2011년 최초 인증 후 2년 마다 재인증, 8회 연속 CCM 인증 유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아제약은 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8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CCM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개선하는지 2년마다 평가하여 인증한다.

 

동아제약은 2011년 최초 인증 이후 2년마다 재평가를 통과하며 8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다. 작년에는 7회 이상 CCM인증 획득 및 12년 이상 유지한 기업 대상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명예의 전당 부문에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컨슈머 헬스케어 기업’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동아제약은 디지털 시대의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고객만족팀을 CX(Customer Experience)팀으로 개편했다. 고객의 소리(VOC) 분석과 디지털 기반의 고객 경험 관리 체계를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또한, 생산본부장이 최고고객책임자(CCO)를 겸임하면서 품질과 고객 만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제품 생산 과정부터 고객 접점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5년에는 AICC(Artificial Intelligent Contact Center, AI 컨택센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AICC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자동화된 상담, 예측,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정확한 고객 응대를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CCM 8회 연속 인증은 동아제약이 모든 경영 활동에서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혁신을 지속하여 뛰어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