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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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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용인소방서는 지난 9일 처인구 모현읍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으나 화재를 발견한 운전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차량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1,244억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미치고 있으며 발생 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기존 관련 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설치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5인승 차량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소화기 비치 의무화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명의이전된 5인승 이상 차량이며, 비치해야 할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으로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고 안전한 용인시를 조성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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