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2.2℃
  • 맑음서울 -6.3℃
  • 대전 -3.5℃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1.2℃
  • 흐림부산 1.8℃
  • 흐림고창 -0.4℃
  • 흐림제주 7.1℃
  • 맑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3.9℃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0.1℃
  • 구름조금거제 2.8℃
기상청 제공

바이오ㆍ제약

한미약품, 지속가능성 평가지수 ‘DJSI 코리아’ 신규 편입

URL복사

책임투자 의사결정 돕는 기준 활용되는 세계적 공신력 갖춘 평가 지표

환경정책, 품질관리, 비즈니스윤리 등 ESG 성과들 우수한 평가받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약품이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코리아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고 8일 밝혔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P 글로벌이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책임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DJSI 코리아 지수의 경우, 국내 유동 시가총액 200대 기업 중 상위 30% 이내 평가를 받은 기업만 편입될 수 있다. 한미약품은 환경 정책과 기후 전략, 품질 관리, 산업 보건 및 안전, 비즈니스 윤리 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편입됐다.

 

한미약품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 환경경영을 위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총 5개 사업장 담당자로 구성된 hEHS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19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신설된 EHS(환경·보건·안전) 총괄 조직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기간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 한미약품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개선하고 있다. 2012년에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도입했으며, 환경오염 및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2007년 제약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CP 최고 등급인 ‘AAA’를 국내 기업 최초로 받은 뒤 최장 기간 유지하며 윤리경영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으며, 공정거래와 상생에 기반한 윤리경영 모범 기업으로서 CP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정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DJS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기업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한창민 등,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 개정안 폐기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보상금)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문화

더보기
1950~198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대의 서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소설 ‘옹달샘’을 펴냈다. ‘옹달샘’은 전쟁 이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어져온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정겹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다. 1950~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옹달샘’은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편 서사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옹달샘’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생명력과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상징으로 등장한다. 샘가에서 오가던 소문, 사랑, 갈등, 화해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비추며 독자로 하여금 그 시절의 공기를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김종섭 작가는 농촌의 사투리와 토속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의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단순한 배경 묘사를 넘어 인물들의 감정과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독자들은 마치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 마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잊혀 가는 옛 시골의 풍경이 작품 안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듯 되살아난다. 이러한 묘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희미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