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구름조금동두천 5.2℃
  • 맑음강릉 8.7℃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7.8℃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9.9℃
  • 박무광주 10.0℃
  • 맑음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7.4℃
  • 구름조금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4.3℃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유통ㆍ생활경제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1인 던전·미하제 사냥제 추가…2025 로드맵 발표

URL복사

파티 없이도 가능한 1인 던전, 레벨 맞춤형 사냥터 '미하제의 사냥제'
2025년, 신규 직업과 통합 보스 레이드 등 대규모 업데이트 예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은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개발사 넷마블에프앤씨)에 ▲1인 던전 ▲미하제의 사냥제 등을 추가하고, 2025년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했다.

 

1인 던전은 4인 던전을 1인 난이도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파티 사냥이 여의치 않은 이용자도 혼자서 던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던전 포인트를 그대로 이용해 입장할 수 있고, 부위 파괴 보상만 제외한 4인 던전의 기본 보상을 동일하게 획득할 수 있다.

 

'미하제의 사냥제'은 일정 시간마다 특정 사냥터가 금빛으로 변화한다.  금빛으로 변한 몬스터는 이용자의 레벨에 맞춰 전투 난이도가 조정되며, 전투를 통해 이용자 레벨에 맞춘 경험치와 은화, 세력 점수가 주어진다. 넷마블은 다양한 사냥터와 가치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하제의 사냥제'을 기획했다.

 

넷마블은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공식 포럼을 통해 2025년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했다.

 

1분기(1~3월)에는 △1인 던전△의상 외형 변경△신규 4인 던전 '안개의 전당'△직업 비주얼 개선△신규 통합 콘텐츠를, 2분기(4~6월)에는 △1주년 대규모 업데이트△신규 직업 '정령사'△신규 지역 '돌담불'△시즌 필드보스, 하반기(6~12월)에는 △공성전△신규 4인/16인 던전△신규 직업△통합 보스 레이드를 추가할 계획이다.

 

신년을 맞이해 넷마블은 내달 5일까지 이벤트 미션을 완료하면 '빛나는 11회 소환권 선택상자' 등을 포함한 인기 아이템을 증정하며, 출석 이벤트를 통해 장신구 제작을 위한 핵심 재료 '영롱한 장신구 도안'을 오는 2월 19일까지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흑벽 서부 이후의 필드 몬스터를 처치하면 '행운석'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