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6.6℃
  • 박무대전 3.7℃
  • 맑음대구 4.4℃
  • 구름조금울산 7.9℃
  • 구름조금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12.4℃
  • 맑음고창 2.8℃
  • 흐림제주 14.3℃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0℃
  • 흐림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4.3℃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화랑정신이 살아 숨 쉬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

URL복사

- 교육·관광, 주말 힐링의 명소로 각광 받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은 2018년 3월 개장해 화랑의 세속오계(世俗五戒)정신과 풍류도(風流徒)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관광지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유니크 베뉴사업에 선정되어 마이스산업의 최적지임을 인정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4 강소형 잠재관광지’에도 선정돼 명품 관광지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재확인했다.

 

또한, 올해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화랑 문화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역사문화교육의 거점 공간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생활인구 40만 명 달성 및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시설로는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된 화랑정신(세속오계)을 청도만의 新화랑정신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전시 및 체험 공간으로 꾸며놓은 화랑정신발상지기념관, 승마·검술·궁술을 3D로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존, 인바디·사상체질검사 등 심신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명상실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국궁장, 대강당, 다목적홀, 숙박시설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화랑촌과 화랑촌카라반은 각종 세미나, 연수 및 워크숍, 수련 활동, 연회 및 숙박을 위한 맞춤 공간으로 체류형 교육 관광객을 위한 장비와 편의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더불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00㎡ 규모의 풍월관을 건립하고 있다. 풍월관은 다목적 실내 교육시설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연회장으로 활용이 가능해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4월에 착공해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운문댐 하류보에 자리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은 주말 가족 단위 캠퍼들로 북적이며, 천혜의 자연을 품은 산책로는 낮에는 물론 밤에 화려한 경관조명이 어우러져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레포츠 체험시설인 스카이트레일은 4층 높이로 지어졌으며, 다양한 로프 코스, 미니 짚라인, 번지점프대를 갖춰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지난 12월에 개장한 짚롤러코스터는 숲속을 가로질러 내려오는 425m 길이로 구성돼 견고한 소재로 이루어진 트랙에 직선 내리막 코스뿐만 아니라 곡선, 360°회전 코스 등 방문객들에게 다이나믹한 이색경험을 선사하며, 야외에는 오감 맨발걷기길(레드일라이트·황토길)이 조성돼 있어 사계절 힐링 장소로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화랑정신을 품은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인 만큼, 방문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이색적인 체험 관광 인프라를 꾸준하게 개발해 시설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40만 명 달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내 대표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청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