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9℃
  • 구름많음서울 8.1℃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4.2 재보궐 김천시장'선거,예비 등록 후보 무한 경쟁

URL복사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김천시는 김충섭시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오는 4월 2일 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예비후보들이 무려 10여명 난립해 활동하고 있다.

 

22일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된 수만 10여명이나 되는 가운데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강해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확실하다고 하지만 과연 김충섭 시장을 공천했다가 중도 탈락하도록 만든 국민의힘이 공천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달 초에 반드시 공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니 이들 중 과연 누가 국민의힘 공천을 따낼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일을 60여일 남겨놓은 시점, 설명절을 앞두고 10여명의 예비후보들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낼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태성 전 김천지역위원장이 단독으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고, 국민의힘에서 서범석⦁배태호⦁김세환⦁이창재⦁김응규⦁배낙호⦁임인배 예비후보들이 난립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농어민당 이선명 전 김천시의원과 무소속 박판수 전 경북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서범석 전 김천시 감사 실장은 김천시 공무원으로 시작해 퇴직한 공직자로서 자칭 김천 전문가이다. ▲배태호 전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

 

▲김세환 전 구미시 부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공직 생활을 거쳤으며, 퇴직 후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성공적인 공직 생활을 마쳤다.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은 2022년 전국지방선거 국민의힘 김천시장 공천 경선에서 김충섭 전 시장에게 패배 한 바 있다. ▲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은 김천시 최장기 정치인으로 과거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김천시장에 도전한다.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은 민선1기 정무비서와 김천체육회 이사 등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김천 내 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시설 문제로 인한 시민단체의 반대 등이 있다. ▲임인배 전 국회의원은 1954년생으로 장학회 회장, 교수, 공기업 사장, 대학교 부총장 등 이력의 후보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