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경북 영주시는 조암동 한정교 교량의 보강공사에 따라 오는 2월 10일부터 12월까지 해당 교량의 10톤 초과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정교는 1989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최근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 슬래브의 내하력(구조물의 하중 및 하중 변화에 대한 저항력) 저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근거해 교량의 구조 보전 및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통행 제한 표지판 및 현수막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우회도로 이용을 적극 홍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이번 한정교 보강공사를 통해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사고위험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통행 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이용 등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