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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과수 화상병 예방 총력… 사과․배 월동 궤양 제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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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로…위반 시 손실보상금 감액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영주시는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동계 궤양 제거와 전정가위 소독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수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병든 나무의 잎, 가지, 줄기가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 치명적인 병이다.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감염된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 나무까지 폐기해야 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영주시는 동계 전정 시기를 맞아 농업인들에게 사전 궤양 제거와 전정가위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은 겨울철 병원균이 나무의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며, 이듬해 기온이 상승하면 증식해 표피 밖으로 유출되면서 새로운 전염원이 된다. 병원균이 수액을 따라 이동하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겨울철 궤양 제거는 화상병 예방의 필수적인 단계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궤양 부위로부터 40~70cm 떨어진 부분을 절단하고, 절단면에는 도포제를 발라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전정가위를 통한 병원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작업 도구를 반드시 70% 알코올 또는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안동, 영덕 등 3개 농가 4.85ha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매몰 방제했으며, 올해 영주시는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약제 방제비 21억 원을 확보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5회 방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병해충방제단을 구성해 정기적인 예찰과 전염원 사전 제거, 방제 적기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10~20% 감액될 수 있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농업인들의 철저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 신고 및 예방 관련 문의는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639-7391~7395)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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