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영주시, 2024년 출생아 수 10년 만에 증가…

URL복사

‘시 출생장려사업’이 이끌어낸 성과
난임부부 시술 지원, 출산축하박스 지원 등 경제부담 크게 덜어줘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영주시는 2024년 출생아 수가 330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시의 다양한 출생장려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영주시는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가정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한 ‘너를 기다리는 설레임(林)’ 숲 태교 프로그램은 임신부와 배우자가 숲속 태교 명상과 산책,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용품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태아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축복받은 우리아기 희망출발 프로젝트’를 통해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24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실을 운영,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행복한 육아 준비를 돕고 있다. 아울러 관내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등)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출산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체온계·아기욕조 등 필수 육아용품을 담은 출산 축하 박스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내 최초로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출생 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출생장려금을 첫째아는 월 20만 원(12개월), 둘째아는 월 30만 원(24개월), 셋째아 이상은 월 50만 원(36개월)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영주기독병원에서는 24시간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지역 내 안정적인 출산 인프라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부터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출산장려 시책도 눈길을 끈다. △산모한방첩약(한의사회) △가정용 구급함(약사회) △유아용의자(노벨리스코리아) △물품지원(KT&G 영주공장) △백일사진촬영(이동기·비츠로 스튜디오) △산모 홍삼미용세트(풍기인삼농협) △임신부 온천 무료 이용(소백산풍기온천 리조트) △출산사연 게재(영주신문·영주시민신문) 등 지역 단체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김문수 영주시 보건소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생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더 많은 임산부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9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 건수 증가와 출산 친화 정책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북 도내에서도 지난해 영주시와 문경시 출생아 수가 각각 18명, 33명 늘어나는 등 가파른 출생아 및 인구 감소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