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월 28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군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농업인들은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각 품목에 따라 보험가입 시점이 다르며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은 2월 28일까지 벼는 4월부터 6월까지, 농업용 시설작물 22종과 버섯 4종은 11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 품목은 재배시기에 따라 별도 운영된다.
지난해 청도군에서는 2천9백여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벼멸구 피해를 비롯한 병해충,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1,300여 농가가 약 94억 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경영에 혜택을 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 피해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시기에 맞춰 보험에 가입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