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영주시는 정부보조사업과 국가유공자‧장애인소유 토지 등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 등이다.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30% ▲새뜰마을사업 50% ▲지적측량 재의뢰는 50~90%까지 적용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은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영주시청 종합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https://baro.lx.or.kr/main.do)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