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산시 주류제조업체 2개소, 202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수상

URL복사

- 미송주가, 와인랩스 탁주 및 증류주 부문 각각 대상 수상 -

                                                        경산대추막걸리(미송주가)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관내 주류제조업체 2개소가 지난 9일 ‘202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탁주 부문에서는 농업회사법인 미송주가 ‘경산대추막걸리’ △증류주 부문에서는 와인랩스의 ‘디스틸 그레이프’와 ‘디스틸 오크 프리미엄’이 각각 대상을 수상하며, 총 2개 업체 3개 브랜드가 영예를 안았다.

 

수상한 업체들은 경산에서 생산되는 대추, 포도, 쌀 등을 활용해 주류를 제조하고 있으며, ‘경산대추막걸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제품은 경산대추, 쌀, 누룩을 삼양주로 빚어 은은한 대추향과 드라이한 맛이 특징이다.

 

                                                      디스틸 그레이프(와인랩스)

 

또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와인랩스의 ‘디스틸 그레이프’는 MBA 포도 증류원액 100%를 대나무 숯으로 정제하여 부드러운 맛과 진한 포도 본연의 향을 살린 제품이며, ‘디스틸 오크 프리미엄’은 효모를 첨가하지 않고 발효한 내추럴 와인을 감압과 상압 방식으로 3회 증류한 후 2년 이상 숙성해 부드럽고 풍부한 바닐라 향을 담은 브랜디 제품이다.

 

김인택 축산진흥과장은 “프리미엄 전통주 및 지역 특산주 시장이 성장하면서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국내의 우수한 술을 발굴하고 건전한 주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선비즈가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대표적인 주류 품평회다. 이번 행사에는 236개 업체에서 1,008개 브랜드가 출품되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