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관련 시행규칙 중 ‘기종점 5km이내 4회 정차’ 규정을 ‘기종점 7.5km이내 6회 정차’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동구)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이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관련 부처 협의를 이날 중으로 마치고, 25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면서 “법제처 심사 등 필수 소요기간을 감안해 오는 6월말까지는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그동안 M버스에 대해 ‘기종점 5km이내 4회 정차’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출퇴근 시간에는 자리가 부족한 반면 그 이외의 시간대는 수요가 극심하게 줄어 빈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는 버스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져 운행적자 누적으로 운행업체의 운행기피 현상이 드러날 뿐 아니라 거의 빈차로 운행됨으로써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백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를 직접 찾아가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줄기차게 개정을 촉구해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현행 일산-여의도 M버스는 일산쪽 4곳의 정류장 외에 중산APT단지와 암센타 앞 등이 추가 정류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일산-광화문 M버스 노선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수업체의 수지가 개선되면 운행 신청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