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2.6℃
  • 흐림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3.7℃
  • 박무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3.3℃
  • 흐림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3.4℃
  • 맑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3.2℃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0.6℃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특집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URL복사

사업주들의 무관심과 노동자들의 희생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업주 처벌 받는 경우 없어

지난 22일 새벽 서울 남영동 ○○호텔 인근 상수도 맨홀 안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약을 맺은 상수도 점검 전문업체 작업자 3명이 상수도 배관망 확인작업을 하다가 질식해 고○○(34) 씨가 숨지고, 최○○(27) 씨 등 2명이 중태다.

또, 앞서 21일 저녁 부산 장림동에 있는 금형공장 용광로의 쇳물이 폭발해 윤○○(66) 씨 등 직원 3명이 폭발한 쇳물에 데어 중화상을 입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상가 리모델링 현장 건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각각 다른 해에 지어진 두 개의 건물이 연결된 구조로 지은 지 40여 년이 지난 상태였다.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둥이나 천장의 보 등에 변형을 가해 건물이 무너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인재로 보고 있다.

또한 조선소에서는 지난 9일 경남 창원 진해 STX조선 선각공장 변전실에서 문○○(55) 씨가 고압변압기 전기판넬 내부 먼지 제거 청소작업을 하면서 전원이 차단 안된 6,600V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사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우조선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소비르(35) 씨가 추락하여 바다에 익사했다. 이 사고는 조선작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하청작업자의 미 보고 작업 이탈에 따른 확인시스템 조차 부재한 대우조선의 터무니없는 안전관리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재해다.

같은달 15일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소재 ○○공업(주) 내 협력사 소속의 노동자가 C동 앞에서 보행하던 중 E동에서 C동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지게차(16톤)와 충돌 후 협착된 사고가 일어났다. 이 모두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산업재해다.


한국은 후진성 재해 발생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사고는 거의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재해 현실 및 실태에 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자료를 참조해 보면 협착·전도·추락 등 5대 재래형 재해가 사고성 재해의 78% 차지하고 있고, 후진적 재해가 주요한 발생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재해자의 78%, 사망재해의 59%를 차지하며 규모가 영세할수록 재해율도 높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증가하고 있고, 1997년 IMF 이후 소규모사업장에 산재취약계층이 급격히 증가했다. 산업재해 위험이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령자,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보상 및 예방이 사회적 양극화로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나 사용자는 대부분 ‘작업자 부주의’를 제1원인으로 뽑는다. 재해원인이 부주의로 판단되면 대책은 간단하게 작업자 주의력 강화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자의 부주의는 과로, 교대제, 건강상태 등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원인의 결과이지 재해의 제1원인이 될 수 없다.

한편 지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에게 발병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기흥공장 고 황민웅, 온양공장의 김옥이,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삼성측 주장을 인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지속적 노출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직업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피해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첨예한 관심사로 한국에서 최초로 반도체 공장 노동자에게 발병한 백혈병(림프조혈계 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소규모 사업장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부터 유해·위험 작업을 하청 받아 사업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자금 등 부족으로 자발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안하고 있다.
사내 협력업체의 경우 대부분 임금도급을 하고 있으며, 위험기계기구나 설비의 소유주는 원청업체이므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 질 수 있으며, 위험기계기구의 점검, 검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7호(7월12일자 발행)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