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손해가 발생했을때 계약금의 일정부분을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공분야 대형공사 주요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국전력공사가 도입한데 이어 두번째다.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이란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9건의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사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국가예산이 낭비됐음에도 손해배상소송이 활발히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기준을 마련해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에 나선 것이다.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에 따르면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
또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여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결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