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로 1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이날 정 전 의원에게 오후 5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해 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하지만 이날 '나는 꼼수다(나꼼수)' 녹음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 정 전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시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다시 통보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간적 여유를 주고 오후 5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정 전 의원의 사정에 따라 내일 오전 정도까지 편의를 봐 줄 용의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찰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하게 된다.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바로 교도소로 인도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으면서, 즉각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것은 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