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광옥 상임고문은 7일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은 '나라종금 퇴출 저지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0일 당시 나라종금 회장이었던 김모씨가 양심고백이 담긴 서신을 보내왔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 고문은 "서신은 '비자금을 조성한 적도 없다. 안사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적도 없다. 누가 만든 각본인지 모르지만 검찰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의 진술도 각본대로 했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애초 실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상황을 정치 검찰이 조작해 '한광옥 죽이기'에 나섰던 정치적 탄압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심청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고문은 2000년 나라종금 퇴출 무마 청탁과 관련,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5년 7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