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총 17인 중 찬성 11인·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 추가 동의 건을 제출하고, 숙려기간 미도과 법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표결로 성사시켜 안건에 추가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해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미 중인 박윤주 1차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전날 미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 후 1년 이제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치를 말해야 한다”며 “내란, 반국가 세력, 배신자, 척결과 같은 언어보다는, 환율, 물가, 집값, 이자, 대출과 같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언어가 우리 정치에서 더 많이 언급돼야 한다. 국민의 하루와 함께하는 정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도 민생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질 때 국민의 신뢰도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며 “저 또한 그 책임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여의도 안에서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 또한 부족했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54.8%, 못한다는 평가는 40.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4.8%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40.7%였다. 4.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78.5%, 제주 72.4%, 인천·경기 58.4%, 대전·세종·충청 53.4%, 강원 52.2%, 서울 49.8%, 부산·울산·경남 45.1%, 대구·경북 4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52.4%, 부산·울산·경남 49.7%, 서울 45.8%, 대전·세종·충청 41.9%, 강원 37.9%, 인천·경기 37.7%, 제주 23.1%, 광주·전라 17.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2%(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라며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고소 및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68%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65%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민은 역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두 대통령에 대해 단호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여론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며 “계엄과 내란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다가는 윤석열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재외한국학교를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국내에서 시행 중인 무상교육을 재외한국학교에도 최소한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부터라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라며 “현재 세계 16개국 34개 학교에서 13000여명의 학생, 12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등은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외한국학교는 여전히 기본적인 교육조차 무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명백한 국가 정책의 모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