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제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느냐?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다”라며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에 있는 의장 접견실에서 케빈 오언 매카시 미국 전 하원의장과 면담을 해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자 우리 외교와 국가 발전에 있어 변함없는 핵심 관계다”라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근간인 만큼, 양국 의회 간 상시적이고 제도적인 소통 채널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장 재임 기간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에는 여야 의원 161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한미의원연맹’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저 역시 공동회장을 맡았었다”며 “미국 의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상시적이고 제도적인 소통 채널이 구축된다면 양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양국 간의 유대는 굉장히 굳건하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께서 조 의장님께 따뜻한 안부와 함께 취임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며 “에너지·기술 분야를 비롯한 투자와 협력 확대는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와 국방부 등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들을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것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이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 필요한 행복도시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뒷받침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국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5회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진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이날 오후 2시 유튜브 KTV 채널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방송에는 ‘무책임한 극단주의 극복 방안’을 주제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박진영 시사평론가와 방송인 황현희가 출연한다. 방송에서는 먼저 진영 간 대립과 혐오 표현 등으로 심해지는 극단주의 문제를 들여다본 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양극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영남과 호남을 가르는 뿌리 깊은 지역주의의 원인과 극복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이번 방송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탈진실의 시대에 맹목적인 진영 대결이 일상이 되다 보니, 진실보다 내 편 네 편이 더 중요해졌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능력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근거 없는 거짓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중 세종으로 이전하는 곳이 총 44곳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곳은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내년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기로 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점에 맞춰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의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곳을 세종으로 옮긴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포함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먼저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특성, 이전 조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송석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캄보디아 특사에게 국민이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길 바람을 밝혔다. 송석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쩜 쁘라셋 캄보디아 정부 아태지역 특사(이하 쩜 특사)를 면담해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한·캄 공동전담반’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양국 수사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쩜 특사는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분쟁이 현재 휴전 상태이나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군사적 충돌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석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양측이 대화를 통해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리면서 8일 보도된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공유했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글에서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며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나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고 말한다”며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며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Andrii Vieshkin)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명확하게 대외 비공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꺼내 들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통령과 여당을 꾸짖었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당초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게 안 먹히니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를 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을 겁박한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다.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을 가하고 있다.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이다”라며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임응 강조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제2항을 들어 국회와 대통령은 자신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바로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저희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여러 차례 계엄사령부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이런 권한에 대해서 제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헌법 제53조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제61조제2항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재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온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그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적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만큼 그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이후 절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을 언급했다. 그는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는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공문만으론 그 취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