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이달 내 국회 본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대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금융상 규제 문턱을 낮춰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이 손쉽게하는 법이다. 관련 규제, 절차에 대한 특례를 한꺼번에 담아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일본이 1999년 제정한 산활법(産活法)을 벤치마크했다.
기활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합병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활법에는 소규모 합병 시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미만인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주의 10% 이상이 반대하면 합병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병과정에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1개월'에서 '10일'로,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주주총회 소집 공고기간을 '2주일 전'에서 '1주일 전'으로 각각 단축해 M&A 속도가 빨라진다.
지주회사 종손회사 지분율도 기존 10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낮춰 사업재편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연기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기활법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 적용된다.
산업부는 일본의 사례를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우리 주력산업의 약 30%가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과 일부 대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재벌이 이 법을 활용해 경영권 승계나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할 수 없도록, 민관합동 심의위언회를 통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장, 산업부 차관 등 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4인,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14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만약 사업재편 승인 이후에 악용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후 승인취소'가 가능하도록 했고, 금융·세제 등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