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맞은편에서 오던 60대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7일(폭행치사)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4시 5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65)씨를 밀치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도주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공사장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4일 후 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