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블랙프라이데이’가 25일 오후 시작되는 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하 ‘해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 배송, 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쇼핑몰의 경우 주문 후 취소 조건 등이 국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미국 6개 업체(샵밥, 식스피엠, 아마존, 아이허브, 이베이, 월마트), 일본 2개 업체(라쿠텐, 아마존재팬), 중국 1개 업체(타오바오)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샵밥’은 주문 후 수정 및 취소할 수 없으며, ‘라쿠텐’은 입점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직접 배송을 이용하지 않고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수령하면 파손·분실 피해를 입어도 해외 쇼핑몰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정밀 검수, 파손 보험, 특수 포장” 등의 별도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반품 시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다.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별로 반품 불가, 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입점업체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밖에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국내 수입 통관 시 청구될 관·부가세의 추정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은 신속한 통관을 돕는 등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면세인데도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이베이’는 관세선납금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어, 주문 시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의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했다”며 “이들 국가의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분쟁해결을 신청하면 소비자원이 이를 해외 소비자기관에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 소비자에게 회신하고 있다”고 전했다.